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투자 촉진법이란? (584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8/11 13:50

제 4 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태국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라 조직된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에 의한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의한 인센티브가 있다.

한편으로는 태국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국가의 경쟁력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촉진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가. 투자 촉진법이란?

투자 촉진법(1977년 제정, 1991년, 2001년 개정)은 태국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장려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투자위원회(BOI)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 정책에 대폭적으로 투자 촉진 기준을 개편하였다.

BOI는 현재 투자촉진 인센티브의 부여에 대해서 수 차례 정책 변경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대폭적인 변경을 통하여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투자장려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 촉진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은 개정 전 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이후에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은 새로운 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으므로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투자 촉진법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할 필요성이 있어 이하에서 모두 다루고자 한다.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의한 신규 사업에 한하지 않고 국내기업의 신규 사업에도 평등하게 적용되며, 투자 촉진 대상은 태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재단 및 협회에도 적용이 된다. 

투자 촉진법에 따른 혜택에는  세제상 혜택과 사업설립 시의 토지 소유, 외국인 노동허가의  편리 부여 등의 비세제상 혜택으로 구분된다. 즉, 법인세의 감세와 관세의 면제라는 세제 상의 인센티브 외에 외국 법인에게 통상 인정되지  않은 토지 취득의 가능 및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태국에 사업 진출하는 경우는 이러한 우대조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사업규제 대상이 되나 BOI가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 자본 100%의 출자도 가능해지는 큰 장점이 있다.
BOI의 혜택은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가 운영하는 공업단지(Industrial Estate)인지, BOI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업단지인지 또는 앞의 두 경우가 아닌 일반 민간 공업단지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혜택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태국정부는 환경 공해 등 공장 인근의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공업 단지 밖에서 공장을 하는 경우는 그 혜택이 극히 적어진다. 그러므로, BOI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다. 
 
나. 태국 투자위원회(BOI)
 
BOI는 투자 촉진법에 따라 태국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정부기관으로, 태국 수상이 위원장이고 공업장관이 부위원장, 그 외 경제관계 각료와 태국공업연맹, 주요 민간단체 등의 대표, 고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BOI는 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촉진대상 업종, 투자조건, 혜택의 결정 및 변경을 결정하는 BOI는 실무조직인 투자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을 통하여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투자안건을 투자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한 사전심사, 인가사업의 지도 및  감독, 투자환경의 조사, 국내외 투자 유치활동, 이들 태국 진출하는 기업의 지원활동 등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새로운 투자 촉진 정책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
 
개정 전 투자 촉진 정책은 전국을 3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상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BOI 정책은 사업 지역(zone)과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투자 규모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혜택을 차등하여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 촉진법인 추구하는 투자촉진 정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7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2558 - 2564)